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 등)와 딸 장학금 부정수수(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법원은 조 전 장관에 대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며 징역 2년에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오승현 기자 2023.02.03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