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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 김근식 '화학적 거세' 추진…"정신감정 결과 나와"

법원은 검찰이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5)을 대상으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을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KBS 캡처




검찰이 연쇄 아동성범죄자 김근식(55)을 대상으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을 청구했다.

3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김근식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검찰의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 사실을 공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가 법원에 도착했다. 성충동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면서 “검찰은 이를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화학적 거세라고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는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 등을 위해 약물 투여 등의 방식으로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 기간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다. 전문가 정신감정 뒤 법원에 최장 15년 기한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진행된 1차 공판에서 “김근식은 성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고, 모두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에 해당한다”며 성충동 약물치료 관련 정신감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김근식은 2006년 인천·경기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연쇄성폭행한 죄로 징역 15년을 복역하고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둔 지난해 10월 17일 재구속됐다. 2006년 인천지역에서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을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추행한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근식은 이 사건 발생 당시 구금 중이었던 사실이 확인돼 불기소처분 됐다. 이후 2006년 9월 있었던 경기지역 강제추행 미제 사건 범인임이 드러나 지난해 11월 4일 다시 구속됐다.

김근식에 대한 3차 공판은 오는 3월 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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