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오영수가 "처신을 잘못해 미안하다"고 밝혔다. 오영수는 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강제 추행 혐의 첫 공판에 출석했다. 오영수는 지난 2017년 중순께 여성 A씨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에 오영수 측은 언론에 “호숫가를 돌며 길 안내 차원에서 손을 잡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 조사에서도“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김규빈 기자
배우 오영수가 "처신을 잘못해 미안하다"고 밝혔다. 오영수는 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강제 추행 혐의 첫 공판에 출석했다. 오영수는 지난 2017년 중순께 여성 A씨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에 오영수 측은 언론에 “호숫가를 돌며 길 안내 차원에서 손을 잡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 조사에서도“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김규빈 기자
배우 오영수가 "처신을 잘못해 미안하다"고 밝혔다. 오영수는 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강제 추행 혐의 첫 공판에 출석했다. 오영수는 지난 2017년 중순께 여성 A씨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에 오영수 측은 언론에 “호숫가를 돌며 길 안내 차원에서 손을 잡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 조사에서도“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김규빈 기자
배우 오영수가 "처신을 잘못해 미안하다"고 밝혔다. 오영수는 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강제 추행 혐의 첫 공판에 출석했다. 오영수는 지난 2017년 중순께 여성 A씨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에 오영수 측은 언론에 “호숫가를 돌며 길 안내 차원에서 손을 잡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 조사에서도“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김규빈 기자
배우 오영수가 "처신을 잘못해 미안하다"고 밝혔다. 오영수는 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강제 추행 혐의 첫 공판에 출석했다. 오영수는 지난 2017년 중순께 여성 A씨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에 오영수 측은 언론에 “호숫가를 돌며 길 안내 차원에서 손을 잡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 조사에서도“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김규빈 기자
배우 오영수가 "처신을 잘못해 미안하다"고 밝혔다. 오영수는 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강제 추행 혐의 첫 공판에 출석했다. 오영수는 지난 2017년 중순께 여성 A씨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에 오영수 측은 언론에 “호숫가를 돌며 길 안내 차원에서 손을 잡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 조사에서도“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김규빈 기자
배우 오영수가 "처신을 잘못해 미안하다"고 밝혔다. 오영수는 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강제 추행 혐의 첫 공판에 출석했다. 오영수는 지난 2017년 중순께 여성 A씨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에 오영수 측은 언론에 “호숫가를 돌며 길 안내 차원에서 손을 잡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 조사에서도“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김규빈 기자
배우 오영수가 "처신을 잘못해 미안하다"고 밝혔다. 오영수는 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강제 추행 혐의 첫 공판에 출석했다. 오영수는 지난 2017년 중순께 여성 A씨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에 오영수 측은 언론에 “호숫가를 돌며 길 안내 차원에서 손을 잡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 조사에서도“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김규빈 기자
배우 오영수가 "처신을 잘못해 미안하다"고 밝혔다. 오영수는 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강제 추행 혐의 첫 공판에 출석했다. 오영수는 지난 2017년 중순께 여성 A씨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에 오영수 측은 언론에 “호숫가를 돌며 길 안내 차원에서 손을 잡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 조사에서도“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김규빈 기자
배우 오영수가 "처신을 잘못해 미안하다"고 밝혔다. 오영수는 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강제 추행 혐의 첫 공판에 출석했다. 오영수는 지난 2017년 중순께 여성 A씨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에 오영수 측은 언론에 “호숫가를 돌며 길 안내 차원에서 손을 잡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 조사에서도“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김규빈 기자
배우 오영수가 "처신을 잘못해 미안하다"고 밝혔다. 오영수는 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강제 추행 혐의 첫 공판에 출석했다. 오영수는 지난 2017년 중순께 여성 A씨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에 오영수 측은 언론에 “호숫가를 돌며 길 안내 차원에서 손을 잡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 조사에서도“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김규빈 기자
배우 오영수가 "처신을 잘못해 미안하다"고 밝혔다. 오영수는 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강제 추행 혐의 첫 공판에 출석했다. 오영수는 지난 2017년 중순께 여성 A씨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에 오영수 측은 언론에 “호숫가를 돌며 길 안내 차원에서 손을 잡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 조사에서도“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김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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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오영수(본명 오세강·79)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6단독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영수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오영수는 지난 2017년 여성 A씨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1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이후 A씨가 이의신청을 하면서 오영수는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피해자 측 변호인은 오영수가 2회에 걸쳐 강제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오영수는 산책하던 중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을 했다. 변호인은 "추행 당시 피해자는 만 22세로, 피고인 보다 50세 어렸다. 피고인은 지워와 경력을 이용해 약한 위치에 놓인 말단 단원을 추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신인 배우에게 악몽 같은 기억을 심어줬을 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도 고통을 안기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영수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오영수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리어왕' 공연을 위해 대구에 두 달간 머무른 건 사실이다. 피해자와 산책로를 걷고, 손은 잡았지만, 추행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한다"고 하며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4월 14일 오후 3시 30분에 비공개로 진행된다.
한편 오영수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서 오일남 역으로 출연해 인기를 끌었다. 그는 지난해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한국 배우 최초로 TV부문 남우조연상을 수상했다
회계기준에 따른 차이를 제거한 현금기준 실질 수익성 판단 지표로, 매출을 통해 어느정도의 현금이익을 창출 했는가를 의미한다.
즉, EBITDA마진율은 매출액 대비 현금창출능력으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마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수익성이 좋다고 판단할 수 있다.
EBITDA마진율 = (EBITDA ÷ 매출액)*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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