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대북 송금 및 변호사비 대납 등 각종 의혹 규명에 결정적 키를 쥐고 있는 쌍방울그룹의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3일 김 전 회장을 횡령·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공여,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대북 사업을 추진하면서 북한에 스마트팜(농림복합형 농장) 비용 등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약 800만 달러(한화 100억 원)를 해외로 밀반출한 뒤 북한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진술 등을 토대로 2019년 1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전달된 500만 달러는 이재명 지사 시절 경기도가 추진하던 스마트팜 사업 비용, 같은 해 11월에 전달된 300만 달러는 이 대표의 방북 비용으로 용처를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또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약 3억 3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중 약 2억 6000만 원의 성격을 뇌물로 봤다.
김 전 회장은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 자금 592억 원, 그룹 계열사 자금 43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계열사에서 세 차례에 걸쳐 전환사채(CB)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주가조작을 벌인 혐의도 있다. 그는 검찰이 수사망이 좁혀오자 임직원들에게 컴퓨터 교체 등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회장과 함께 붙잡힌 양선길 현 회장은 김 전 회장과 공모해 358억 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다만 이 대표와 쌍방울의 핵심 유착고리인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번 공소장에는 담기지 않았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이 대표와 연결고리에 수사력을 집중한 뒤 변호사비 대납 등 나머지 의혹들을 차례대로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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