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net '고등래퍼2' 출신 래퍼 윤병호(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가 펜타닐·대마 등 마약을 투약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부(조정웅 부장판사)는 2일 윤병호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와 특수상해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4년의 실형과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범 예방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추징금 163만5,0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특수상해 혐의의 경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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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호는 지난해 7월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SNS로 알게 된 판매자로부터 마약을 사서 투약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병호는 지난해에도 마약 혐의로 처벌받은 바 있다. 지난해 7월 기소된 당시, 이미 마약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청소년 때도 마약을 투약했다고 밝혔던 그는 지난 2020년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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