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을 돌며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뺏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3일 건설 현장을 돌며 민원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살수차 기사 A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 나머지 공범 2명도 불구속기소 했다.
구속된 A씨 등 2명은 형제 관계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전·세종지역 공사 현장을 돌며 건설업체들로부터 4억3600만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를 받는다.
이들은 ‘환경감시단’이라는 단체를 만든 뒤 환경단체 활동을 빙자해 공사 현장을 돌며 환경오염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협박, 자신들의 살수차 사용을 강요하고 사용대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협박이 먹혀들지 않으면 세종시청 등 행정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공사 현장 진출입로를 본인들의 차량으로 막아 차량 통행을 못 하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살수차 이용료로 매월 최대 660만원을 받아냈지만, 실제 운행한 횟수는 한 달에 1~2차례에 그쳤다”며 “건설업체들은 살수차를 자체 보유하고 있거나 이미 다른 살수차 업체를 이용 중이었음에도 공사 방해를 우려해 고가의 살수차를 사용해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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