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그냥 산인데 단기간 개발돼서 수 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오래 걸릴 땅이 아니에요. 기가 막힐 정도의 물건이에요. 확실성 높은 황금이라니까요? 돈이 없으시다고요? 이 정도는 빚테크로 잡아야죠!”
안녕하세요 <어썸머니> 구독자 여러분, 재테크 뉴스레터 <코주부> 에디터 김개미입니다. 무슨 저런 얼토당토않은 이야기를 해? 라고 생각하신 분들 계신가요? 위의 멘트들은 기획부동산 사기꾼들이 실제로 영업에 사용한 멘트라고합니다. 이런 달콤한 말에 속아 사기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데요. 오늘은 기획 부동산 범죄가 뭔지,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지,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부동산이 뭐야? 그렇게 심각한 건가?
먼저 기획부동산이 뭔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해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 여러 명에게 지분을 쪼개 비싼 값에 판매하는 것을 말해요. 가치 없는 땅을 높은 가치라고 속여 파는 것 자체가 사기일 뿐더러 미등기 전매나 부동산 실명제 위반 등 땅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수많은 불법과 탈법이 일어나는 심각한 부동산 범죄입니다. 좀 어려우니까 실제 사례로 알아볼게요. 경기도 기획부동산 피해 사례집에서 발췌한 실제 사건들인데요. 먼저 성남시에 위치한 임야 138만4,964㎡를 구매해 4037명에게 지분으로 쪼개서 판매한 사례입니다. 자연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이 땅을 ㎡당 1만1091원에 구매해 ㎡당 7만2120원에 판매했는데요. 판매 차익은 850억원에 달한다고. 또 개발제한구역에 급경사인데 '신도시 들어선다'고 속여 판매한 경우, 전원주택 들어설 거랬는데 알고보니 '민통선'이었다 등등 별별 사례가 있습니다.
기획부동산 피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
기획부동산 범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직접 현장에 가보는 것입니다. 사실 부동산을 구매할 사람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내가 살 땅을 두 눈으로 확인하는 것 만으로도 상당수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두 눈으로 구매할 땅까지 확인했다면 추가적으로 아래 리스트를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서 만든 기획부동산 사기 체크 리스트 10가지 입니다.
□ 가치가 낮은 임야, 전, 답 등을 지분으로 매수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상 개발제한구역, 보전산지 등 개발이 어려운 토지와 고도가 높은 토지를 매수
□ 선입금 강요 및 계약 전까지 지번 등 해당 물건지의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음
□ 주변의 시세 및 개별공시지가 대비 월등히 높은 가격으로 매수
□ 토지등기부등본 상 소유자가 아닌 법인이 판매하거나 소유자이더라도 단기간 소유한 토지를 매매
□ 직접적인 개발 없이 언젠가는 이루어 질 것이라는 개발계획 또는 판매 토지와 전혀 상관없는 개발계획 (ex) 3~5년 내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개발될 것
□ 지인(가족·친구 등) 또는 텔레마케터에 권유받아 토지를 매수
□ 토지계약 및 잔금 지급 완료 후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를 6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 00에셋, 00경매법인 등의 상호를 쓰는 법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
□ 매수금액이 1000만~5000만원에 해당할 경우
10가지 항목 모두를 잘 점검해보셔야겠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토지의 고도(높이) 그리고 회사 이름 두 가지를 특히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도 평면 상에서는 위치가 나쁘지 않은데 실제로 가보면 산꼭대기(!)에 땅이 있어 개발 불가였던 피해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현장에 가보지 않고 사기꾼이 제시한 지도만 보고 투자할 때 발생하기 쉬운 유형입니다. 회사 이름도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것처럼 에셋, 옥션, 경매법인 등의 이름 앞에 은행 이름이 붙는 경우입니다. 케이비, 우리 등등 익숙한 은행의 이름 또는 엇비슷한 이름을 멋대로 가져다 쓰지만 실제로 이런 회사들과 은행은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OO은행에 이런 회사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든다면 꼭, 해당 금융사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확인해보세요.
기획부동산 피해 입었다면
기획부동산 피해가 의심된다면 경찰에 신고해야겠죠. 당연한 얘기지만 증거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땅을 홍보했던 자료와 녹취, 문자 등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만약 경기도에 있는 토지를 거래했거나 기획부동산 회사 주소지가 경기도일 경우 경기도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토지 정보과 또는 해당 시·군·구 부동산관리팀 등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 담당부서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런 신고를 하는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기획 부동산에 속지 않게 조심하셔야겠죠? 상식적으로 금방 개발돼서 수십 배 오를 금싸라기 땅이라면 뭐하러 굳이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 돌리며 홍보하겠습니까. 그쵸? 본인도 조심하시고 부모님, 지인들에게도 꼭 기획부동산 조심하라고, 전해주세요. 오늘의 <근면한 월급>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재테크 뉴스레터 <코주부> 구독 링크도 더보기에 올려둘테니까 많은 관심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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