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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시골마을서 이틀간 男 2000명 체포…무슨 일이

인도 아삼주, 미성년자와 결혼 혐의로 대거 체포

州총리 "조혼은 여성대상 극악 범죄…무관용 처리"

AFP 연합뉴스




18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결혼을 법으로 금지하는 인도의 한 주에서 이틀간 2000명에 달하는 남성들이 ‘아동 결혼 금지법’ 위반으로 체포됐다.

4일 AFP통신과 힌두스탄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 아삼주(州)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아동 결혼 금지법 위반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시작했다.

단속 결과 이틀 동안 1800명이 넘는 남성을 미성년자와 결혼한 혐의로 체포했다. 또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결혼식을 주관한 성직자들과 혼인 신고를 받아 준 당국자도 검거했다. 경찰은 더 많은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히만타 비스와 사르마 아삼주 총리는 “지역에 사는 여성 8명 중 1명은 18세가 되기 전에 아이를 낳는다”며 “이는 높은 유아·산모 사망률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혼은 여성을 대상으로한 극악한 범죄이며 경찰에게 무관용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인도에서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결혼하는 것은 불법이다. 아울러 부부 사이라도 미성년자 아내와의 성관계는 성폭행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도 있다.

하지만 이같은 법은 공공연히 무시되고 있다. 특히 가난한 시골에서는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조혼을 강요받는다고 언론은 전했다.

유엔에서도 인도의 조혼 사례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다며며 매년 약 150만명의 소녀들이 결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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