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난 트랜스젠더” 선언만 하면 성별 바꿔주는 나라

의학·정신과적 절차 불필요…핀란드 의회 법안 가결

마린 총리의 개혁노력 일환 평가 속 보수 의원들 반발

산나 마린 핀란드 총리. 연합뉴스




핀란드 의회가 트랜스젠더의 성별을 법적으로 바꾸기 위해 필요했던 복잡한 절차를 없앴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핀란드에서 트랜스젠더가 자신의 성 정체성을 선언하면 이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핀란드 의회는 이날 표결에서 찬성 113 대 반대 69로 새 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18세 이상의 핀란드인은 성 정체성을 밝히는 것만으로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더 이상 번거로운 의학적·정신과적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트랜스젠더가 자신의 성 정체성을 인정하기 전에 불임(不妊)임을 증명하는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한 조항도 삭제했다. 이는 트랜스젠더의 임신을 막기 위한 조항으로 그동안 인권 단체는 해당 조항의 폐지를 요구해왔다.

블룸버그통신은 새 트랜스젠더법이 산나 마린 총리 정부의 개혁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보수 성향을 갖고 있거나 종교계에 속한 의원들은 법안에 격렬하게 반대했다.

야당인 핀스당 의원들은 범죄자들이 이 법을 이용해 신분을 속일 수 있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반대파 의원들은 남성들이 군 복무를 면제받기 위해 해당 법안을 악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말에는 스코틀랜드 의회가 성전환 인정을 간소화하는 법을 통과시켰지만 영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