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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 앞두고 ‘신경전’ 벌이는 李·檢…신병 확보 여부에 쏠리는 이목[안현덕 기자의 Lawstory]

소환 시기는 11일이 유력…양측 일정 등 두고 충돌

이 대표 측 특정 일자 제시에 檢 “일방 결정 이례적”

검찰 수사 두고도 악의적 프레임 vs 답 정해진 수사

檢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따라 양측 법리 전쟁 관측

이 대표 연이은 출석…도주 우려 없다는 방어 논리

혐의 소명 여부 따라 이 대표 신병 확보 결론날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소환을 앞두고 검찰·민주당 측이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다. 소환 시기는 물론 질의 등 앞선 조사상 과정까지 양측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향후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신병 확보를 추진할 수 있어 양측간 ‘신경전’에 한층 불이 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 대표 측 변호인과 소환 일정을 협의 중이다. 이 대표 측이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 검사 독재 규탄대회’ 등 일정으로 ‘11일에 출석한다’는 취지로 검찰에 알려오면서 현재 양측이 논의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과정은 순탄치 않다. 검찰은 1차 조사가 끝나고 이 대표 측에 지난달 31일이나 지난 1일 재출석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 대표 측은 당무 등으로 주중 출석이 어렵다며 거부했다. 오히려 이 대표 측이 특정 날짜를 정해 알려오자 검찰 측은 지난 2일 “2회 출석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횟수를 최소화해 요청한 것인데, 피의자가 일방적으로 일정이나 시간을 정하는 부분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각을 세웠다. 특히 “피의자 측이 구체적 질문에 대한 사실관계는 전혀 답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서 매도하는 부분에 대해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검찰 측은 또 ‘1차 소환 조사 당시 수사팀이 이 대표에게 무조건 저녁을 먹어야 한다고 했다’는 이 대표 측 변호인 주장도 반박했다. 검찰 측은 “늦게 조사가 이뤄질 것을 고려해 식사할지 의견을 물었고, 피조사자(이 대표) 측과 의견을 조율해 식사한 것”이라며 “신속한 조사를 위해 노력 중인 수사팀을 흠집내기식으로 발언하고, 일방적으로 악의적 정치 프레임으로 매도하는 부분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측도 “이 대표는 대장동 및 위례 사업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해 사실 관계를 분명히 밝혔는데 검찰만 확인하지 못했단 말인가”라며 이 대표가 사실 관계를 전혀 답하지 않았다는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같은 날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이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이 대표가 아무리 소명을 해도 인정하지 않고 ‘답이 정해진 수사’를 하고 있다고 자백한 것”이라며 “이게 바로 정치 수사”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30일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추가 소환조사 요구에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대선)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의 모습. 연합뉴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2차 조사 완료 후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과 합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만큼 양측 사이 날 선 충돌이 한층 잦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른바 ‘정치 프레임’을 둘러싼 공방은 물론 구속 사유 등 법리적 부분까지 첨예하게 부딪치는 양측간 ‘수 싸움’이자 ‘두뇌 전쟁’에 돌입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현재 수사를 둘러싸고 검찰·이 대표 측이 다소 감정 싸움에 나서고 있지만, 이 대표 2차 소환을 기점으로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나 제3자 뇌물죄 등 법리를 중심으로 한 충돌이 잦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검사 출산 한 변호사는 “이 대표 측은 ‘모욕적이고 부당하다’고 하면서도, 검찰 소환에 응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이는 구속 사유 가운데 하나인 도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방어 움직임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검찰이 신병확보를 시도할 경우 이 대표 측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이 이미 구속돼 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며 “최측근이 구속돼 있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없는데 이 대표에 대해 무리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방어논리를 펼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에서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법원을 수속 사유를 심사하는 데 있어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담고 있다. 결국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신병 확보 시도를 두고 양측이 구속 사유 등에서 첨예한 법리 싸움을 거듭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도주·증거인멸 우려는 물론 범죄 중대성, 혐의 소명 등까지 양측이 법리를 내세운 수 싸움에 나설 수 있다”며 “(이 대표) 신병을 확보하는냐 못하는냐는 검찰이 혐의를 소명할 결정적 한방을 가지고 있는지, 이 대표 측이 제시될 혐의를 깰 확실한 반박 증거나 논리를 가졌는지에 따라 결절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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