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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0곳 이상 보행자우선도로 지정…노랑 횡단보도 확대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

보행 환경 위험 관리, 환경 개선 추진

2020년 OECD 회원국별 인구 10만명당 보행 중 교통사고 평균 사망자 수. 자료 = 도로교통공단·행정안전부




정부가 보행자 안전을 위해 연간 50곳 이상의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이면도로에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한다. 교차로·횡단보도 주변에는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차량 운전자가 일시 정지할 수 있도록 노란색 횡단보도를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을 수립했다고 5일 밝혔다. 2022~2026년에 적용되는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보행 안전 정책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최초의 실행계획이다.

올해는 보행 환경 기반 확충, 보행자 중심 교통 문화 확산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다중밀집과 같은 새로운 보행 환경 위험 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교통·보행 약자의 보행 안전 확보 및 이동권 증진을 위한 각종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면도로에서 보행자가 통행 우선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행자우선도로 지정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다중밀집·교통사고 등의 위험이 높은 이면도로는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차로·횡단보도 주변에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법정 시설로 새롭게 도입된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한다. 보행 시간 자동 연장과 같은 첨단 기술을 적용한 보행자 배려 교통 신호 체계 적용 확대를 추진한다.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노란색 횡단보도를 도입하는 한편 주통학로와 간선도로·이면도로와 같은 특성을 고려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을 마련한다. 생활권 전반의 보행자 중심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는 시범사업을 대전시 서구, 충청북도 단양군, 전라남도 담양군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소방안전교부세를 지원한다.

공사로 인한 도로 점용 허가 시 기존 보행 경로 단절 방지를 위해 보행 공간 확보를 의무화하는 시행령 개정을 올해 중 추진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기관별 세부 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 실태를 반기별로 점검하고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실행계획은 보행자 중심으로의 교통안전 체계 전환을 위한 범정부 정책 추진의 첫걸음”이라며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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