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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무인매장 절도…주거침입은 무죄"

"일반인 출입 항상 허용된 곳

평온 상태 해쳤다 볼 수 없어"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무인 매장에 들어갔더라도 주거침입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무인 매장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파기환송했다.



A씨는 2021년 10월 수 차례 서울 내 무인매장에 들어가 결제기 안에 있던 현금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도주하거나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친척 명의 휴대전화를 당사자 동의 없이 개통해 실적을 올리는 등 다수의 범죄사실로 1·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하급심에서는 특수절도나 특수절도미수, 절도, 특수재물손괴 외에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죄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1·2심은 무인 매장에 침입한 행동을 공동주거침입으로 봤다.

반면 대법원은 "피고인이 일반인 출입이 항상 허용된 무인 매장에 일반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갔고, 건물 관리자들의 평온상태가 침해됐다고 볼 사정이 없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출입이 범죄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침입이란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으며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동을 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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