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가셔도 돼요”…간호사 말에 다짜고짜 따귀 때린 50대 ‘실형’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의 따귀를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린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사기,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강릉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20대 간호사 B씨의 왼쪽 얼굴과 목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진료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고 옷이 없으면 환자복을 입고 가도 된다”는 B씨의 말에 화를 내며 폭행했다.



공소장에는 A씨가 지난해 5월과 7월 강릉의 술집 두 곳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도 포함됐다. 술값을 낼 능력이 없음에도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총 57만 원의 술과 안주를 받는 등 점주들을 속인 혐의다.

앞서 그는 2020년 8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4월 출소하는 등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행패를 부려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했다”며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