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에게 뜨거운 갈비탕을 쏟아 다치게 한 음식점 측이 배상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패소했다.
6일 울산지법 민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준영)는 손님 A씨와 프랜차이즈 음식점 측 사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님 측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업체 측이 A씨에게 180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2017년 11월 울산의 한 음식점에서 갈비탕을 주문한 A씨는 종업원이 이를 가지고 오다가 엎지르면서 발목에 심한 화상을 입었다. A씨는 병원을 오가며 통원치료와 입원까지 하게 되자 음식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종업원, 즉 음식점 측 잘못을 인정해 1700여만원을 배상토록 판결했으나, 음식점 측은 "갈비탕이 뜨겁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손님 스스로 조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면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손님 잘못은 없다고 봤다. 손님은 당연히 식당 안에 있는 동안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음식을 받을 것으로 믿는다는 것으로 뜨거운 음식을 안전하게 제공할 의무는 음식점에 있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음식점 측은 손님이 구체적으로 안전상 어떤 잘못을 했는지 증명하지도 못하면서 막연하게 손님의 부주의를 주장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