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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당정 “화물 시장, 번호판 중개 등 불법 만연…‘‘빨대 구조’ 혁파할 것”

“번호판 과점해 ‘시장 지입료’ 착취 구조 만연”

“불법·탈세 회사는 시장서 퇴출…신고센터 운영”

“차주 피해 없도록 표준계약서·표준운임제 도입”

성일종(가운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6일 화물 운송 시장에 자리잡은 전근대적 ‘빨대 구조’를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소수 업체가 화물자동차 번호판을 과점한 뒤 차주들에게 빌려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의 비용을 착취하는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일몰된 안전운임제 대신 ‘표준운임제’를 의무화해 차주들이 원가 이하에 운송하는 일이 없도록 보장할 계획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화물 운송산업 중상화 방안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화물 운송은 민생과 직결된 중요한 국가 인프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화물 운송시장에는 ‘지입제’가 오랜 관행으로 자리잡았다”라며 “당정은 화물 운송에는 관심 없고 지입료에만 의존하는 회사들을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참석했다.

지입제란 일부 회사들이 수십~수백 개의 화물차 면허를 차지한 뒤 번호판을 빌려주는 명목으로 화물 차주들에게 2000~3000만 원의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화물 차주들이 화물차량 구입·유지·보수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번호판을 빌려주는 회사는 사실상 국가가 배부한 면허권을 활용해 부당이득만 취하는 셈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지입전문 회사들 중 불법이나 탈세행위를 한 경우가 적발되면 곧바로 조치를 취하고 면허를 회수할 것”이라며 “운송회사들도 지입료 수수를 목적으로 차주들에게 일감을 주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감차처분 해야 한다는데 당정이 공감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정은 지입제를 뿌리뽑기 위해 신고 센터도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화물차 불공정 신고센터를 국토부에 설치할 것”이라며 “불공정 거래로 인한 착취 사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성 정책위의장은 “이번 개혁의 핵심은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보상받는 구조를 정착시켜 중산층을 두텁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화물차 번호판은 열심히 일하고 또 성실하게 납부하는 차주들에게 가야한다”라며 “이러한 방향에 맞춰 법안을 제출해 빠른 시일 내에 민생 중점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원 장관은 “당정협의회 결과를 반영하는데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라며 “최대한 빨리 진행해 3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진행하겠다”고 부연했다.

원 장관에 따르면 당정은 지입료에 의존하는 ‘빨대 구조’를 혁파하는 것 외에 화물 차주의 생존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원 장관은 “운송 시장에서 일하는 차주들의 임금도 보장되고 유가가 인상되는 경우 적시에 이 비용이 반영되도록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노동의 대가는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원 장관은 “안전운임제 처럼 때법을 관철하기 위한 안전이 아니라 실제로 차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안을 만들겠다”라며 “운행 기록계를 활용해 ‘2시간 운전 후 휴식’ 원칙을 보장하고 과적시 화주도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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