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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관리비’ 430만 가구…세입자, 집주인보다 관리비 10.7배 더 낸다

■국토연구원 ‘깜깜이 관리비 부과실태와 제도개선방안’ 보고서

사실상 제도 유명무실…임대료의 관리비 전가 현상 확인돼

단독·다가구 임차인과 집주인 관리비 부담 차이 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전국적으로 약 430만 가구가 관리비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규가 마련돼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 결과 단독·다가구 주택 집주인과 임차인의 관리비 차이는 10.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토연구원에서 발행한 ‘깜깜이 관리비 부과실태와 제도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아파트가 아닌 주택과 업무시설에 대한 관리비 제도는 사실상 전무하다. 아파트는 현행 공공주택관리법의 의무관리 대상으로서 관리비 산정과 부과 내역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고서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관리비 제도는 아예 없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집합건물법이나 민간임대주택법은 관리비 징수와 명세, 장부작성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해두었지만 이를 지키는 곳은 찾기 어렵다는 것이 보고서의 지적이다.

민달팽이유니온에 접수된 상담 내역 등을 살펴보면 관리비 내역 요구가 일반적이지 않은 관행 탓에 임차인이 임대인이나 건물 관리인에 관리비 내역을 요구하더라도 내역공개가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양측의 갈등으로 발전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대료 상승 분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제한된 가운데, 별도 규제가 없는 관리비에 임대료를 떠넘기는 사례도 관찰됐다. 특히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관리비에 임대료를 전가하는 현상이 유독 심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와 같이 제도 공백으로 “깜깜이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는 가구가 전국에 429만6000가구에 달하며, 이는 전체 가구의 20.5%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아파트로 분류되는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주거형태에서 관리비 제도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상당한 가구가 관리비 내역 미공개, 임대료의 관리비 전가 위협으로부터 적절한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있다”며 “제도적 공백이 상당히 광범위하다”고 설명했다.



자료=국토연구원


주택유형에 따라 관리비 제도가 사실상 없는 상황 탓에 일부 가구에서는 주택의 소유여부에 따라 관리비 부담이 10배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단독·다가구주택은 자가 거주의 경우 36.7원/㎡ 의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지만, 임차인일 경우 391.5원/㎡ 을 내고 있어 그 차이가 10.7배에 달했다. 다세대주택도 자가(346.1원/㎡)과 임차(726.9원/㎡)의 차이는 2.1배로 계산됐다. 반면 아파트는 자가(1236.6원/㎡)와 임차(1351.9원/㎡)의 차이가 1.1배에 그쳤다.

특히 이 같은 추세는 최근 더욱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2019년 2분기에서 2022년 2분기 사이 아파트에 비해 비아파트에서 임차와 자가의 관리비 부담차이가 커진 것은 그 일례다. 윤 부연구위원은 “단독·다가구다세대는 자가와 임차 간 관리비 개념이 상이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이는 관리비 제도 공백이 나타나는 비아파트 임차가구에서 존재하는 임대료 전가현상을 통계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윤 부연구위원은 “보편적인 주택임대차에 적용하는 관리비 부과 원칙과 기준, 회계장부 작성·보관·공개 의무를 포함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제안한다”며 “관리비를 고려한 임대차법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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