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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도시개발 지정 권한 등 18개 사무 시·군·구 특례 지정 신청

아산시청




충남 아산시가 행정안전부에 도시개발 지정 권한 등과 관련한 18건의 시·군·구 특례를 신청했다.

시는 현재 13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중으로 2021년 통계청 기준 시·군·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면적이 전국 2번째지만 현행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으로 돼 있어 행정 처리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행정수요에 대한 즉각적·탄력적 대응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향후 특례 지정 시 최대 15개월 기간 단축이 가능해 현재 시행중인 도시개발사업뿐만 아니라 아산 둔포 센트럴파크 및 아산폴리스메디컬 복합타운 조성 등 도시개발이 가속화되면서 균형발전 도시 구축과 수도권 배후 핵심 도시로의 성장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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