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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자기규율' 위험성평가 첫 시험대

제도 도입 후 롯데건설 사고에 첫 적용





고용노동부가 최근 롯데건설 시공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도입한다.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산하기 위한 위험성평가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고용부는 6일 서울 서초동 복합시설 신축공사 근로자 사망사고 현장을 조사하고 위험성 평가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사고는 고용부가 올해부터 위험성평가를 도입하기로 한 이후 일어난 첫 근로자 사망사고다.

위험성평가는 노사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해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형사처벌법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을 보완하기 위해 위험성평가를 도입했다. 중대재해법과 같은 강한 처벌만으로 중대재해가 획기적으로 줄지 않았기 때문이다. 위험성평가는 현장의 사고 위험요인은 현장이 가장 잘 안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한 제도다.



위험성평가는 자체 위험 요인 발굴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대책 이행 여부 감독 등 3단계로 이뤄진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이달 롯데건설 시공현장 25%를 감독한다. 롯데건설의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조사도 병행한다. 다만 노동계는 위험성평가에 대해 강제력이 부족해 중대재해를 감축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한다.

한편 3일 롯데건설이 시공하는 서초동 복합시설 신축공사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1명이 무너지는 지지대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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