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주택임대인협회 "전세사기, 등록임대제 탓 아니다"

"등록임대주택은 보증금 미반환 불이익 커 위험 낮아"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전세 사기 원인을 등록주택 임대사업제도에서 찾는 것은 부당하다며 무분별한 전제자금 대출과 무리한 임대주택 보증가입 의무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6일 입장문을 내고 “등록임대주택은 보증금 미반환 시 불이익이 상당하고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해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현격히 낮다”면서 “그런데도 제대로 된 근거 제시도 없이 정부와 언론이 임대사업자에게 (전세사기) 원망의 화살을 돌려 주택임대인을 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등록임대주택의 취득세 감면은 신축 또는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일 경우에만 가능하고, 전세사기범과 같이 기존의 주택을 매입해 임대 등록한 경우에는 적용받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2018~2020년 등록주택 임대사업자의 보유 임대주택 현황을 보면 100가구 이상을 소유한 임대사업자는 전체의 0.4%에 불과하다. 협회는 "이 역시 기업형 임대사업자 유형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사실상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백 가구의 주택을 매입해 사기행각을 벌여 온 빌라왕의 사례는 임대사업자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등록임대주택은 오히려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낮다고도 주장도 나왔다. 등록임대주택은 일반 주택과 비교해 임대료 증액에 제한이 있고, 임대의무기간 등 요건이 있어 임대료가 시세 대비 약 40% 저렴하다는 것이다.

협회는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등록이 말소돼 과태료가 가구당 3000만원이 부과되고 각종 세금 특례 적용도 박탈된다"며 "임대료 미반환 위험이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