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효력이 만료되면서 관련 문서에 대한 전산화를 자체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영암군은 담당 공무원이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관련 문서인 확인서, 보증서 등 관계서류 약 18만 면에 대한 문서 전산화를 직접 수행 구축하기로 하면서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운영 중인 지적통합관리시스템에 스캔이미지 등을 탑재하는 방식의 DB화로 토지소재지, 신청인 성명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색 및 조회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행정업무의 효율 향상과 신속한 토지 민원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암군의 한 관계자는 “중요 지적문서의 오·훼손 등을 방지하고 디지털화로 소유권 쟁송 발생시 신속한 자료제공 및 재난 발생시 복구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안정적인 보존관리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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