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고령화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산가족들이 최우선 과제로 꼽는 생사확인을 전면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통일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방안을 담은 '제4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 촉진 기본계획(2023~2025)'을 수립해 발표했다. 기본계획에는 △이산가족 교류 재개 및 활성화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 △이산가족 교류기반 확대 △이산가족 위로 및 대내외 공감대 확산 등이 4대 추진과제로 제시됐다. 이번 발표는 2009년 제정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법'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3년마다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대면·화상상봉을 재개·확대·정례화하고, 전면적 생사확인, 고향방문, 서신·영상편지 등 소식 교류를 북한과 협의·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13만3675명 중 생존자는 4만2624명(31.9%)에 불과한 상황이다. 생존자 비율은 꾸준히 줄어 2025년 30%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고 평균연령도 83.2세로 이산가족의 고령화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통일부는 상봉과 별개로 전면적 생사 확인 방안을 마련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연간 일정 규모로 지속 실시하면서 점진적으로 규모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상시 생사 확인 및 사망 시 통보제도 구현을 위해 남북 이산가족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전용망 연결 등 기술적 협력 방안도 준비하고, 향후 북측과 명단 교환에 대비해 생사 확인 의뢰서 현행화도 추진한다.
이밖에 기본계획에는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 유전자 검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해외 이산가족 실태 파악 사업을 새롭게 실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산가족 고령화 상황과 제3차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2021)에서 파악된 이산가족들의 정책 수요를 반영해 남북 간 이산가족 교류 방안 및 이산 2~3세대 참여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화했다"며 "'이산가족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및 기념행사 개최 등 이산가족 문제 관련 국민 공감대 확산 방안도 추가·보완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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