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인 부당노동행위 사건이 크게 줄었다. 현장에서 노사 스스로 분쟁을 해결하는 역량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7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노동위원회가 처리한 부당노동행위 사건(판정 기준)은 786건으로 전년 대비 27.3% 줄었다. 이는 2016년 1129건을 기록한 이후 7년 래 최소다.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81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다. 사용자가 노조 활동을 할 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통칭된다. 이 때문에 부당노동행위는 노동 3권과 직결된다.부당노동행위를 비롯해 노동쟁의 조정, 복수 노조 등 집단분쟁 사건도 작년 2499건으로 전년 대비 17.4% 감소했다. 중노위 관계자는 “집단분쟁 감소는 부노행위 판결과 판정례가 축적된 결과”라며 “산업현장에서 노사의 분쟁 해결 역량도 향상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노동분쟁은 노조에서 개별 근로자로 무게 중심이 옮겨지는 분위기다. 집단분쟁 사건 추이와 달리 작년 개별적 노동분쟁 사건은 1만3528건으로 전년 대비 5.8% 증가했다.
한편 노동위는 노·사·공익위원 3자로 구성된 준사법적 행정기관이다. 근로자의 권리 구제와 노동분쟁 해결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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