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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사진 담보로 연 4000% 살인이자 뜯어낸 사채업자…‘천태만상’ 민생침해 금융범죄

작년 민생침해 금융범죄 4690명 검거

불법사금융 1177건…전년比 16%P '쑥'

유사수신·불법다단계·불공정거래도 기승

위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함./이미지투데이.




A씨는 불법 사채에 손을 댔다가 끔찍한 악몽을 겪었다. 제도권 내 대출이 막혀 생활비가 절박했던 A씨는 자신의 알몸 사진을 불법대부업자들에 보낸 뒤에야 간신히 3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 A씨는 3주 뒤 자신이 빌린 돈의 세배에 달하는 100만 원을 갚았지만 불법대부업자들은 원금 30만원까지 갚으라며 욕설과 함께 알몸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일당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신용불량자 등 3500여명을 상대로 연 4000%가 넘는 고리로 돈을 빌려준 뒤 이자수익 25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작년 11월 대부조직원 66명을 체포하고 이중 11명을 구속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불법사금융·유사수신·불법다단계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집중 단속을 벌여 총 1963건, 4690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18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단속과정에서 총 263건, 2246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보전 처분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불법사금융이 1177건(208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년(1017건) 대비 16%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대포폰과 대포통장, 신용정보불법유통 등 3대 범행 수단과 관련해선 744건에 대해 808명을 붙잡았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구성해 대포폰, 대포통장 등을 활용해 연 20%를 넘는 고리 사채 등 불법행위를 단속해왔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가격이 하락하면서 안정적이면서 높은 수익을 좇는 투자자의 심리를 악용한 유사수신·불법다단계 범죄도 626(2152명)건이나 적발됐다. 2021년 검거건수가 472(1717명)건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47%포인트 급증했다.

휴대폰 앱으로 포인트를 충전해 코인 구매 시 공과금을 결제할 수 있고, 3일 뒤 원금과 4% 보상을 지급한다고 속여 2021년 9~12월까지 112명으로부터 277억 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이 대표적인 사례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수신·불법다단계 사건은 대규모·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져 총책부터 전국 각지의 단순 가담 피의자까지 집중해서 수사해야 한다”며 "경찰청이 중심이 돼 전국에서 발생한 사건을 분석·병합한 후 시·도청 전담수사팀에 배당하면서 총책·중간책 및 단순 가담자까지 일망타진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2021년 3조 1282억 원이었던 가상자산 피해액은 고금리와 인플레이션에 따라 자산가격이 폭락하면서 지난해 1조 192억 원으로 67%포인트 급감했다.

위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함./이미지투데이.


증권범죄 등 불공정 거래와 불법 투자업체운영 검거건수도 각각 14건(83명), 146건(370명)으로 조사됐다.

불공정거래행위는 부정거래가 7건, 미공개중요정보이용 4건, 시세조종 3건 등 순이었다. 불법투자업체 운영은 미등록 투자자문·일임업 121건, 무인가 투자매매·중개·집합투자 14건,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 11건이었다.

불법투자업체들은 투자전문 방송 또는 투자전문가로 속이고 허위 사업자등록증과 수익창출 자료를 제시하며 투자자를 유인했다. 이후 원금보장 및 고수익을 미끼로 주식리딩방과 거래사이트 가입을 유도한 후 상담비·대리투자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은 올해 상·하반기에도 전국 단위 민생침해 금융범죄 집중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질수록 생활자금을 노리는 각종 금융범죄가 전국적·조직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최근 금리 인상 기조가 다소 완화되면서 투자심리가 다시 살아나는 등 가상자산·주식 투자를 미끼로 한 각종 금융범죄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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