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밀양시, 2023년 사업체 조사 실시

9일부터 3월 6일까지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 조사 -







밀양시는 오는 9일부터 3월 6일까지 밀양시 관내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3년 사업체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조사기준일(2022년 12월 31일) 또는 조사일 현재 밀양시에서 산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로 총 1만3,399개의 사업체가 대상이 된다.

조사 방법은 시에서 임명한 통계조사원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해 응답자와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필요시 인터넷조사, 전화조사 및 배포조사도 가능하다.



조사항목은 △사업장 운영장소 △사업장명 △사업장 대표자 △소재지 △창설년월 △사업자 등록번호 △조직형태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연간매출액 등 총 10개 항목이다. 조사내용은 통계법으로 비밀이 보호되고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사업체 조사 결과는 통계청에서 올해 12월에 확정 발표할 예정이며, 확정된 결과는 정부 정책 수립·평가, 지역개발 계획 수립, 지역소득 추계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박일호 시장은 “사업체 조사가 국가정책 수립·평가, 기업 경영계획수립 및 학술연구 등에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조사인 만큼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