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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아 마셔 버린다"…초등생 5명 학대 테니스코치 집행유예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제주에서 초등학생 제자 5명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테니스 코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학대)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 교육 이수,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1년 1월25일까지 제주도체육회 산하의 테니스 코치로 재직하면서 초등생 제자 5명을 20여회에 걸쳐 도구 등을 이용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만 7~9세에 불과한 아동을 상대로 테니스 공으로 아이들을 맞히는 등의 장기간 신체적 학대 행위를 가하고, 폭언으로 정서적 학대 행위도 가했다.

법정에서 A씨는 훈련의 과정이며, 폭언의 경우 아이들이 좋아했기에 학대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관련 기록을 검토한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은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갈아 마셔 버린다’고 말하면 아이들이 좋아했다고도 주장한다. 야만적 행위”라며 “공소사실보다 학대 행위가 더욱 많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판사는 사기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B(43)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제주도테니스협회 직원이었던 B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제자들로부터 강습비를 부풀려 받아 총 23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한 행위를 보면 훈련 또는 훈육이 아닌 고통을 주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등에 비춰 신빙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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