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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 조국 '징역 2년' 1심 판결에 항소…조국·정경심도 불복

검찰, 조국 전 장관 쌍방 항소

2심에서도 공방 이어갈 전망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조 전 장관이 모두 항소하면서 2심에서도 팽팽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법정 기한을 하루 남긴 이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에 조 전 장관을 비롯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피고인 5명 전원에 대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유죄가 인정된 부분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무죄 부분은 사실 오인 등을 이유로 전부 항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 전 장관의 펀드 운용현황보고서 관련 증거위조 교사 혐의는 정 전 교수의 대법원 판결에서 관련 내용이 무죄로 결론났기 때문에 항소하지 않았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제외한 조 전 장관 등 피고인 4명도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1심 재판 내내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린 만큼 항소심에서도 법정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재판부는 3일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아들·딸의 입시를 부정하게 돕고(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노환중 전 양산부산대병원장에게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유죄로 인정했다.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감찰을 위법하게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사모펀드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 증거를 위조하거나 은닉하도록 교사한 혐의는 무죄가 나왔다.

조 전 장관은 판결 직후 “유죄 판단이 나온 부분에 항소해 더욱 성실하게 다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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