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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영장이나 주인 동의없는 집 수색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영장이나 집주인 동의 없이 거주지를 수사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보복 소음 신고가 들어왔다며 A씨의 주거지를 방문했다. A씨는 경찰관들이 자신의 동의를 받거나 수색 목적을 밝히지 않은 채 “스피커 켠 것 아니냐, 경찰이라 가택수사가 가능하다”며 주거지를 수색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 측은 "출동 당시 A씨의 주거지가 보복 소음의 진원지로 유력하다고 판단해 현장 확인을 위해 A씨의 동의를 받아 수색한 것"이라며 “경찰관 직무직행법 6조 또는 7조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관직무직행법 6조는 경찰관이 범죄행위가 행해지려고 할 때 예방하기 위해 경고하거나 제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7조는 위해가 임박한 때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 등을 출입할 수 있도록 한다.



인권위는 경찰관이 영장 없이 A씨의 주거지에 들어가 스피커 설치 여부를 확인한 건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보복 소음으로 인한 위해 수준이나 긴급성이 경찰관직무집행법 6조 또는 7조에 근거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 주거지 수색이 헌법 제12조 1항의 적법절차 원칙을 위배해 헌법 제16조가 보장하는 주거의 자유·평온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경찰의 수색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거주자인 A씨의 명확한 동의가 전제돼야 하나 경찰 측의 진술 이외에는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인권위는 "최근 층간·보복소음, 스토킹 범죄 등 집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확산하고 있어 강제 현장출입이 필요한 경우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정한 요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이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주자의 명확한 동의를 받아 진행하되 증명할 절차를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 경찰청장에게 영장 없는 가택수색 관련 절차를 정비하고 이 사례를 소속 기관에 전파하라고 권고했다. 해당 경찰서장에게 소속 경찰관 대상으로 수색행위 관련 직무교육을 하라고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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