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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P 출신 힘찬,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도 실형…법정 구속까지

그룹 B.A.P 출신 힘찬 / 사진=연합뉴스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3)이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맹현무 김형작 장찬 부장판사)는 9일 힘찬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힘찬은 앞서 1심에서는 법정구속을 면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2심에 이르러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를 위해 2,000만원을 형사공탁 하기도 했다"면서도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힘찬은 1심에서 "서로 호감을 느낀 상태에서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2심에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구속 직전 힘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라"고 발언 기회를 줬지만, 힘찬은 "없습니다"라고 짧게 답하고 고개를 숙였다.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24일 새벽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이듬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펜션에는 힘찬과 지인 등 남성 3명과 여성 3명이 술자리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했다.

힘찬은 강제추행 혐의 재판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그는 강남구 도산대로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그는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힘찬은 이 사건과 별개로 성추행 사건에 휘말렸다. 그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추가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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