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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성추행한 편의점 사장, 황당 변명…"저항했으면 안 만졌다"

제주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캡처




중학생 단골손님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제주의 한 편의점 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제주시에 있는 자신의 편의점에서 중학생 B양을 성추행했다.

A씨는 평소 자신의 편의점을 자주 찾는 B양과 친해진 것을 계기로 B양에게 호의를 베풀며 접근했다. 그는 “폐쇄회로(CC)TV가 있으니 안심해라” 등의 말을 하며 B양의 신체를 만졌다. 당시 B양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범행을 이어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수사 과정에서 “B양이 강하게 저항했다면 추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B양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평소 믿고 따르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히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점 등에 비춰 봤을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자신을 찾아온 피해자 가족에게 아무런 변명 없이 용서를 구하고 법정에 이르러서도 잘못을 인정했다”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뜻에 따라 편의점 폐업 절차를 밟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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