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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종 룸카페 확산에 정부 합동 대응…여가부, 관계부처 회의 개최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 대응 방안 마련'

부처별 조치 현황 공유·제도개선 방안 논의

지난 7일 대전경찰청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로 지정된 룸카페 합동점검을 벌여 청소년들을 출입시킨 지역 룸카페 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적발된 룸카페 내부.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신·변종 룸카페로 인해 청소년 안전 우려가 커진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여성가족부가 10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여가부는 10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 주재로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는 최근 신·변종 룸카페가 확산하면서 청소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청소년 유해업소의 위법한 영업행태를 방지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여가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청소년 유해업소의 법 위반 방지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부처별 조치 현황을 공유하고, 점검·단속 협력 및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다.



우선 숙박업, 비디오물감상실업, 일반음식점 등의 운영행태를 보이면서 개별법에 따른 신고·등록을 하지 않거나 시설기준 등을 위반한 업소에 대한 부처별 현황을 파악하고 단속 계획을 세운다. 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19세 미만 출입금지’ 표시를 미부착하고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대한 점검·단속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모은다.

아울러 유사한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를 예방하기 위해 △각 부처 소관 법·제도에 대한 검토·보완 방안 △업주·종사자 및 단속기관 대상 청소년 보호 관련 법·제도 안내 계획 △청소년의 피해방지와 건강한 성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방안 등을 논의한다.

앞서 여가부는 지자체와 경찰청에 1월 9일과 25일 두 차례의 공문을 보내 신·변종 룸카페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신고·고발을 당부했다. 이어 지난 9일에는 룸카페에 대한 현황 파악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역 내 ‘변종 룸카페’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9일 이기순 여가부 차관이 서울시 서대문구의 룸카페 점검·단속에 동행해 현장 상황을 파악했다.

여가부는 “후속 회의를 개최해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부처별 점검·단속 현황, 제도개선 추진상황을 공유·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계, 관련 단체, 청소년 등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를 개정하는 등 신·변종 유해업소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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