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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편의점 살인' 30대 검거

2014년에도 중고명품 판매점 업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전력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편의점 업주를 살해한 뒤 차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10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A(32)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6시 30분께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 숨어있다가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동선을 추적한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범행 이후 택시를 타거나 걸어서 부천 소사동과 역곡동 일대를 배회하다가 해당 모텔에서 투숙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검거 당시 객실 안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었으며,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됐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 52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편의점에서 업주 B(3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시간 뒤 계양구 한 아파트 인근에서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A씨는 16살 때인 2007년부터 특수절도나 특수강도 등 강력범죄를 잇따라 저질렀다. 2014년에도 인천 한 중고명품 판매점에서 40대 업주를 흉기로 찌른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붙잡혀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됐고, 징역 7년과 함께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전자발찌 훼손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천보호관찰소와 공조해 A씨가 모텔로 들어간 모습을 확인했다"며 "잠복 수사를 거쳐 객실을 특정해 검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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