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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1심서 집행유예

“실패한 시세조종…일반투자자 손해 없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투자자문사 플랙펄인베스트 대표 이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6000만원을 선고하고, 주가조작의 핵심 인물인 '선수' 이모씨는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시세조종의 동기와 목적이 있었지만 공범들의 시세차익 추구라는 측면에서 이를 달성하지 못한 실패한 시세조종으로 평가된다"며 "이로 인해 일반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거나 시장질서에 중대한 교란이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권 전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우회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하자 2009년에서 2012년까지 3년간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다. 이들은 91명의 차명계좌 157개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권 전 회장은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4월 보석을 허가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16일 결심 공판에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을 구형하고, 추징금 81억여원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의 변동이 크지 않았고, 일부 급등 시점에 피고인들이 다액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들 행위로 주가가 급등락한 것으로 볼 증명도 없다"며 "일부 피고인들은 심지어 상당한 손해를 입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권 전 회장은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거나 주식 거래를 대리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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