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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L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작년 10월 제빵공장서 근로자 끼임사고사

작년 10월 20일 오 서울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열린 평택 SPC 계열사 SPL의 제빵공장 사망 사고 희생자 서울 추모행사에서 참가자가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작년 10월 근로자 끼임 사망사고를 낸 SPC 계열사 SPL과 이 회사 대표이사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고용노동부는 10일 SPL 대표 A씨와 SPL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적용 사고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있는 부처다.



사건을 수사한 고용부 경기지청 측은 “이번 사고는 A씨가 안전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해당 공정에서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결여된 상황에서 발생했다”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이유를 설명했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가 일어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따져 형사처벌하는 법이다. 경찰도 전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A씨와 관리자 등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작년 10월 15일 SPL 제빵 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소스 교반기에 끼여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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