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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횡령' 윤미향, 의원직 유지…벌금 1500만원

"직무 위반 정도 중하지 않아"…공범으로 기소된 A 씨에는 무죄

윤미향 의원이 10일 서부지법에서 열린 '정의연 후원금 횡령'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게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됐다. 윤 의원이 기소된 2020년 9월 이후 2년 5개월 만의 판결이다.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이날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시기와 횟수, 금액 사용처 등을 고려할 때 직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정의연 이사 A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의원의 혐의 중 업무상 횡령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법인 계좌와 개인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가운데 1700여만 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윤 의원이 계획적으로 횡령하려고 개인 계좌에 돈을 송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30년 동안 열악한 상황에서 활동가로 근무하면서 유죄로 인정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기부했다. 국내 여러 단체 활동가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등의 사정을 참고해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우선 의원직을 상실하지는 않게 됐다. 현행법상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윤 의원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정의연 이사장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를 역임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후원금 등 1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 운영하는 박물관이 법률상 등록요건인 학예사를 갖춘 것처럼 허위 신청해 등록하는 방식으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정부와 서울시 등에서 3억여 원 상당의 보조금을 수령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의 치매 증세를 이용해 792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했다는 의혹도 있다.

여태 윤 의원은 모든 혐의를 부인해 왔다. 윤 의원은 지난 2021년 8월11일 열린 첫 공판에서 "지난 30년 동안 활동가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다"며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여론 재판이 이뤄지고 여론 사살을 당했지만 상당 부분이 엉터리인 것으로 결론 났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윤 의원은 공과 사를 구별 안하고 개인계좌로 기부금을 모집해 유용했으며 할머니보다 단체나 피고인들의 활동을 우선시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이나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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