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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아내가 낳은 불륜남 아기"…안 데려간 남편 형사처벌?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이혼 소송 중 숨진 아내와 불륜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책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40대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 남성은 “아내는 제게 끝까지 상처와 비참함을 안겼다”고 토로했다.

쌍둥이 아빠이자 딸만 셋을 키우고 있다고 밝힌 40대 A씨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상간남의 아이까지 제 가족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한 직장에서 10년 넘게 일하고 있고, 나름 남한테 피해 끼치지 않고 살고 있는데 돌연 아내의 가출과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에 따르면 그의 아내는 충북 청주의 한 술집에서 10살 어린 노래방 도우미 남성을 만났다. 아내는 A씨를 떠나 강원 원주에서 해당 남성과 살림을 차렸다.

이에 A씨는 아내와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홀로 아이 셋을 돌보며 육아와 살림에 매진했다.

A씨는 “누구나 아픔은 있으니까 아이들 생각에 참고, 참고, 또 참았다. 이혼, 바람 그리고 상간남, 상간녀. 주변 말 들어보니 저만한 일들은 가정마다 종종 있더라”라며 “저 상간남이 아내와 도망가서 잘 살겠냐. 그저 한숨만 나왔다”고 했다.

이어 “이혼 판결이 나고 확정일 전에 아내의 사망 소식을 들었다. 사인은 산부인과 제왕절개 출산 후 뇌사였다”며 “차라리 교통사고면 모를까, 남의 아이 낳다가 죽는다는 게 저한테는 끝까지 상처와 비참함이었다”고 했다.



A씨는 이어 “그래도 사람 죽었으니 끝났겠다 싶었는데 이번에는 산부인과에서 저를 아동 유기죄로 충북경찰청에 신고했다”고 황당해했다.

그는 “산부인과에서는 저보고 키우라고 했는데,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 불일치’가 나왔다”며 “그런데 이번에는 시청 아동과에서 저더러 출생 신고하라고 연락이 왔다. 정말 어이가 없었다. 상간남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거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충북경찰청은 지난해 말 “아이 아버지가 신생아를 데려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한 산부인과 신고가 접수됐다고 9일 밝혔다.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 남의 아이더라도 A씨가 민법상 친부다. 또한 현행법상 출생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경찰은 아동 유기 혐의로 A씨를 형사 처벌할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아이는 피해아동쉼터에서 청주시의 보호조치를 받고 있다.

청주시는 A씨에게 아이의 출생신고를 설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신속히 출생신고를 해야 이 아이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가능해진다”면서 “일단 출생신고를 한 뒤 법원에 친자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는다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나서서 아이의 호적을 만든 후 양육시설에서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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