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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투성이' 12살 초등생 학대 사망…친부 "아내가 다 했다"

인천지법서 오후 2시부터 영장실질심사…오늘 구속 여부 결정

아동학대치사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A(43)씨가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12살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계모와 친부가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를 각각 받는 A(43)씨와 그의 남편 B(40)씨는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지난 7일 경찰에 체포된 이후 A씨는 인천 논현경찰서 유치장에, B씨는 미추홀경찰서 유치장에 각각 수감 중이었다.

따로 경찰 승합차를 타고 인천지법에 도착한 이 부부는 수갑을 찬 손을 헝겊으로 덮어 가렸고, 모자와 마스크도 써 얼굴 노출을 최대한 피했다.

아내보다 먼저 도착한 B씨는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미안하다"고 짧게 답했다.

이어 "아들을 때렸느냐"는 질문에는 "저는 안 때렸고 (아내가 때리는 모습을) 본 적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들 학교에는 왜 안 보냈느냐"는 물음에 "그것도 A씨가 다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남편과 같은 질문을 받았으나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A씨 부부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황미정 인천지법 영장담당 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에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인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평소 상습적으로 C군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C군의 온몸에서는 타박흔(외부 충격으로 생긴 상처)으로 추정되는 멍 자국이 발견됐다.

A씨 부부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몸에 든 멍은 아들이 자해해서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후 경찰 추궁을 받자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고 인정하면서도 "훈육 목적이었고 학대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C군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최근까지 학교에 계속 결석해 교육 당국의 집중 관리대상이었다.

그러나 A씨 부부는 "필리핀 유학을 준비 중이어서 집에서 가르치는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며 학교 측의 각종 안내도 거부했다.

이 부부는 몇 년 전 재혼했으며 C군 외 3살과 4살인 딸 2명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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