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與홍석준, 농산어촌 대표성 담보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23회 서경 금융전략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농산어촌 지역의 선거구 획정에 있어 현행 인구수 비율과 다른 인구범위를 예외 적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의 인구 편차를 상한 인구수와 하한 인구수 비율이 2대 1을 넘지 않도록 규정한다. 도농 간 경제력 차이와 인구 격차는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현행 비율이 계속 적용될 경우 농산어촌의 국회의원 수는 계속 감소할 전망이다. 농산어촌 국회의원 선출 시 지역 대표성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우려가 있는 셈이다.



이에 홍 의원이 대표발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의 획정에 있어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고, 2대 1의 인구수 비율과 다른 인구범위를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지역 대표성을 실질적으로 반영하자는 취지다.

홍 의원은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은 투표수의 가치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다. 인구 편차에 따른 일률적인 선거구 획정은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농산어촌 소외와 소멸을 가속화 할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