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농산어촌 지역의 선거구 획정에 있어 현행 인구수 비율과 다른 인구범위를 예외 적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의 인구 편차를 상한 인구수와 하한 인구수 비율이 2대 1을 넘지 않도록 규정한다. 도농 간 경제력 차이와 인구 격차는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현행 비율이 계속 적용될 경우 농산어촌의 국회의원 수는 계속 감소할 전망이다. 농산어촌 국회의원 선출 시 지역 대표성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우려가 있는 셈이다.
이에 홍 의원이 대표발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의 획정에 있어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고, 2대 1의 인구수 비율과 다른 인구범위를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지역 대표성을 실질적으로 반영하자는 취지다.
홍 의원은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은 투표수의 가치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다. 인구 편차에 따른 일률적인 선거구 획정은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농산어촌 소외와 소멸을 가속화 할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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