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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실패한 주가조작"…권오수 前회장 징역 2년에 집행유예

1심서 '김건희 계좌 관리자' 면소

"관련 의혹 수사도 어려울것" 전망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주가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이다. 하지만 법원이 몇몇 피의자들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거나 ‘실패한 주가 조작’이라며 일부 면소 판결을 해 김 여사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권 전 회장에 대해 ‘징역 8년과 벌금 150억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1억여 원을 명령해달라’고 구형했으나 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결론 내는 등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시세 조종의 동기와 목적이 있었지만 공범들의 시세 차익 추구라는 측면에서 이를 달성하지 못한 실패한 시세 조종으로 평가된다”며 “이로 인해 일반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거나 시장 질서에 중대한 교란이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의 변동이 크지 않았고 일부 급등 시점에 피고인들이 다액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들 행위로 주가가 급등락한 것으로 볼 증명도 없다”며 “일부 피고인들은 심지어 상당한 손해를 입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권 전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우회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하자 2009년에서 2012년까지 3년간 이른바 ‘주가 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91명의 차명 계좌 157개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공소시효 이전의 범죄행위를 포괄일죄로 묶어 함께 기소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2011년 11월 26일 이전 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면소 판결이 났다. 주가 조작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이에 따라 권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이 모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6000만 원을, 주가 조작의 핵심 인물인 ‘선수’ 이 모 씨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특히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이 씨에게는 도이치모터스 관련 혐의에 대해 모두 면소나 무죄가 선고됐다. 또 함께 기소된 이들 중 ‘전주’ 역할을 한 손 모 씨 등에 대해서도 죄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향후 김 여사와 관련한 의혹 수사도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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