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노트북을 해킹해 시험지와 답안지를 빼돌려 부정하게 시험을 치른 고등학생에게 실형이 선고 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지영 부장판사는 1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을 선고했다.
재판에 성실히 참여했고 도주 우려가 없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공범 B(18)군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군과 B군은 지난해 3~7월 광주 대동고 교무실에 13∼14차례 침입해 2학년 1학기 중간·기말고사 16과목의 문답지를 빼내 성적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컴퓨터 화면을 자동으로 캡처하는 악성코드를 교사 노트북에 심고 며칠 뒤 캡처된 파일을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담았다.
A군이 인터넷에서 구한 자료로 노트북에 설정된 비밀번호를 무력화하고 악성코드를 심은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측은 지난해 8월 이들을 퇴학 처분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열심히 노력해 정당한 평가를 받고자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상실감을 느끼게 했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까지 훼손할 뻔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 부장판사는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 인멸을 논의하는 등 범행 방법이나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소년법 상 소년에 해당하며 인격이 형성돼가는 과정에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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