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겨울 2살 아들 혼자 두고…'상습 외박' 엄마 '학대살해죄' 적용

국과수 부검 결과 "굶어서 사망 가능성"

A씨, 오늘(10일) 오전 중 검찰 송치 예정

2살 아들을 집에 혼자 두고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24.여)가 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캡처




경찰이 두 살배기 아들을 사흘 동안 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에게 아동학대치사죄보다 더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10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한 A씨(24)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사흘간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아들 B군(2)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2일 오전 2시께 귀가했을 때 B군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그는 사망한 아들을 발견하고도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했고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 시신을 부검한 뒤 “장시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아 사망했을 가능성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 부부가 일하는 카센터 일을 도와주러 잠깐 나갔다가 올 생각이었다”며 “일이 많이 늦게 끝났고 술도 한잔하면서 귀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A씨와 아들 B군이 살던 인천 미추홀구 자택 현관 앞에 유모차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캡처


조사 결과 A씨는 B군이 사망하기 전에도 상습적으로 방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종종 B군만 혼자 둔 채 밤에 집을 나가서는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거나 PC방에서 게임을 즐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상습적인 방임 행위가 결국 B군의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해 죄명을 변경했다.

살인의 고의가 없을 때 적용하는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그러나 아동을 학대해 고의로 숨지게 한 피의자에게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면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형량의 하한선이 아동학대치사죄보다는 아동학대살해죄가 더 높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