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두 살배기 아들을 사흘 동안 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에게 아동학대치사죄보다 더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10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한 A씨(24)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사흘간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아들 B군(2)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2일 오전 2시께 귀가했을 때 B군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그는 사망한 아들을 발견하고도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했고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 시신을 부검한 뒤 “장시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아 사망했을 가능성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 부부가 일하는 카센터 일을 도와주러 잠깐 나갔다가 올 생각이었다”며 “일이 많이 늦게 끝났고 술도 한잔하면서 귀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군이 사망하기 전에도 상습적으로 방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종종 B군만 혼자 둔 채 밤에 집을 나가서는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거나 PC방에서 게임을 즐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상습적인 방임 행위가 결국 B군의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해 죄명을 변경했다.
살인의 고의가 없을 때 적용하는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그러나 아동을 학대해 고의로 숨지게 한 피의자에게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면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형량의 하한선이 아동학대치사죄보다는 아동학대살해죄가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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