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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형 주민번호 도용해 1인실 입원 후 치료비 안 낸 30대…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출소한 지 두 달 만에 또다시 매형의 주민등록번호로 병원 1인실에서 치료를 받은 뒤 돈이 없다며 ‘배 째라’는 식으로 치료비를 내지 않은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사기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4일 오후 10시 10분께 원주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매형 B씨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고 매형인 것처럼 속여 1인실에서 입원 진료를 받고, 사흘간 입원 치료비 43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미 같은 범행으로 2014년부터 여러 차례 처벌받은 A씨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두 달여 만에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판사는 “치료비를 낼 돈이 없다는 이유로 매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치료를 받았고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닌 상급 병실을 신청해 병원의 피해를 키웠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금이 크지 않은 점, 출소 후 사회복귀를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복지시설 입소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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