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플라스틱·유리도 미국산만 써라"…시름 커지는 韓 기업

[더 강해진 '바이 아메리카' 지침]

바이든 신년 국정연설 후속 조치

모든 연방지원 사업에 조항 반영

美 건설사 93% 자재 수급 어려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 시간)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 회의에서 국정 연설을 하고 있다./AP연합뉴스




미국이 연방정부 인프라 사업 시 미국산 사용을 강제하는 ‘바이 아메리카’ 규정을 플라스틱·목재·유리·광섬유케이블 등 다양한 자재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 조달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의 참여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8일(현지 시간) 연방관보에 미국산 자재 사용 지침을 공개했다.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7일 신년 국정 연설에서 “국내 인프라 건설에 사용되는 모든 건축자재에 미국산 사용 기준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것의 후속 조치다.

이번 지침은 지난해 11월 제정된 1조 2,000억 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 및 고용법’의 바이 아메리카 조항을 구체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당시 법안은 철강·제조품·건설자재가 모두 미국에서 생산된 경우에만 연방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했다.

OMB는 이번 지침을 통해 미국산 기준을 적용 받을 건축자재로 △플라스틱 및 폴리머 기반 제품 △복합 건축자재 △유리 △광섬유 케이블 △목재 △건식 벽체를 제시했다.



구체적인 기준을 보면 유리의 경우 원재료의 초기 배합 및 응용에 이르는 모든 제조 공정이 미국 내에서 발생해야 미국산으로 인정된다. 목재 역시 박피부터 처리까지 미국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이밖에 제조품의 경우 총 부품 비용의 55% 이상을 미국에서 생산할 것을 요구했다.

지침은 또 모든 연방 지원 인프라 사업(하도급 사업 포함)에서 반드시 바이 아메리카 조항이 반영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연방 부처 기관들이 ‘인프라 사업’의 용어와 범위를 최대한 폭넓게 해석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다만 공공 이익을 위배하거나 국내 생산 공급이 불충분한 경우, 미국산을 사용하면 총사업 비용이 25% 이상 증가하는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바이 아메리카 지침의 적용 면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강경한 바이 아메리카 기조에 미국 건설 업계의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다. KOTRA 워싱턴무역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공개된 전미건설협회(AGC) 설문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93%가 현재 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외교 소식통은 “철강 등의 경우 우리 나라가 쿼터제를 적용받아 수출하는 물량을 모두 원활히 공급하고 있어 당장 큰 피해는 없으나 바이 아메리카 기조가 점점 강해지는 것은 우리 기업들의 현지 사업 확대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