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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출국 유예된 외국인 건보 혜택…법원 "환수 대상"

"출국기한 유예와 체류기간 연장은 달라

건강보험 수혜자 체류자격 가진 외국인"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으로 출국이 유예된 외국인이 국내에서 제공받은 요양급여를 환수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국내 체류자격이 만료된 외국인은 국민건강보험 수혜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 이상훈 부장판사는 중국 국적 재외동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환수 고지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2월 1년짜리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해 2020년 4월까지 체류 기간을 연장하며 국내에 머물러왔다. 2020년 2월 중국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자 법무부는 중국동포들의 체류기간을 연장해줘고, A씨는 이후 10차례 출국기한을 유예받아 2021년 2월까지 국내에 머물렀다.



하지만 A씨의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은 2020년 4월 상실됐다. 이후 A씨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서 2020년 12월까지 총 34차례 요양급여를 제공받았다. 건강보험공단은 A씨의 출국 이후 '가입자격을 상실했음에도 보험급여를 받았다'며 공단부담금 3400만원을 환수 처분했다.

이에 A씨는 출국기한을 유예받은 경우 체류자격 상실된다는 규정 없고, 설령 체류자격이 상실됐다 해도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가입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출국기한을 유예받은 2020년 4월∼2021년 2월에는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출국기한을 유예받은 것과 체류기간 연장은 다르게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출국기한이 유예되는 동안 이미 체류자격이 만료돼 외국인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만을 가입자로 보고 있고, 특례로 특정 체류 자격 갖춘 외국인만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자격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사회적 기본권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국민이므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수혜자의 범위를 외국인으로 확대하더라도 그 범위는 일정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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