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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장 '의사 업무 간호사' 불법채용 혐의 수사

소아청소년과의사회서 고발

사진=삼성서울병원 홈페이지 캡쳐




삼성서울병원장이 의사 업무를 대신하는 간호사를 불법으로 채용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박승우 원장과 간호사 등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박 원장은 이른바 ‘가짜 의사’라고 불리는 PA(Physician Assistant)간호사를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PA간호사는 의료법상 간호사에게 허용된 진료 보조 범위를 넘어서 약 처방, 진단서 작성, 수술 등 사실상 의사 업무를 대신하는 간호사를 말한다.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A면허 제도를 갖추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의료법상 존재하지 않아 운영 자체가 불법이다.



삼성서울병원은 지난해 12월 홈페이지를 통해 ‘방사선종양학과 계약직 PA 간호사 채용’ 공고를 냈다. 해당 공고는 현재 인터넷 페이지에서는 삭제된 상태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박 원장과 채용에 응시한 간호사들을 이달 3일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한국의 내로라하는 병원에서조차 불법성과 환자 안전에 대한 인식 없이 이런 행위가 공공연하게 발생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라며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업무로 환자 생명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PA간호사 고용뿐만 아니라 공고에서 수행 업무로 명시한 ‘외래 EMR 차트 작성’과 ‘방사선 치료 환자 피부 드레싱’ 등도 간호사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삼성서울병원 측은 의료계 일선에서 사용되는 ‘진료 보조 인력’과 같은 개념으로 ‘PA’란 단어를 혼용해서 생긴 착오라고 해명했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어디까지나 채용하는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하게 드러내고자 업계에서 통용되는 PA간호사라는 명칭을 쓴 것”이라며 “채용 후 간호사의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업무 지시는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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