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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한 잠실역 지하광장, 사용료 분쟁…법원, 롯데물산 승소

롯데물산, 유료사용 허가 후 신청 취소

송파구청 반려에 법원 "원고에 불이익"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롯데물산이 잠실 롯데월드타워를 건설하면서 기부채납한 지하광장 가운데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 사용료까지 내는 것은 부당하다며 송파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롯데물산이 서울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롯데월드타워 지하광장 지하 2·3층 부대시설의 도로점용 허가 등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롯데물산은 롯데월드타워 신축 당시인 2014년 지하철 2호선 잠실역과 건물을 연결하는 지하광장을 서울시에 기부채납했다. 시설 평가액을 고려해 롯데물산이 2020년 2월 말까지 도로점용료와 사용료를 내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하는 조건이었다.

롯데물산은 2020년 2월 무상 사용 기간이 끝나자 유료로 지하광장의 도로점용과 공용재산을 쓰기로 허가를 받았다. 이후 롯데물산은 "지하 2·3층의 부대시설 부분 허가는 취소해달라"고 송파구청에 신청했다. 정화조나 공조실, 전기실 등 부대시설은 지하광장 1층을 유지·보수하기 위한 시설로 서울시로부터 유지·관리를 위탁받는데 사용료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지하광장 2·3층은 전체 4229㎡ 규모로 이 가운데 2957㎡는 정화조와 공조실, 전기실 등 부대시설이다. 부대시설을 제외한 부분은 차량통행로(지하차도)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송파구는 "지하 2·3층을 서울시에 기부채납해 유지·관리비용을 모두 부담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으니 롯데물산이 특별사용하고 있다"며 취소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불복해 롯데물산은 반려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구청에 신청을 반려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해 롯데물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수익적 행정행위 수혜자는 수익적 행정행위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행정행위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며 "관할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롯데물산 입장에서는 사용 허가가 취소되면 부대시설 등 사용·수익 권한을 상실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도로점용료와 사용료 납부 의무를 면하게 돼 실익이 인정된다"며 "송파구청은 어떤 공익상 필요에 의해 취소 신청을 거부한 것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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