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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전세사기 책임"…참여연대, 금융위·금감원 공익감사 청구

금융위·금감원·국토부·HUG·지자체 등 감사 청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13일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전세사기 피해 책임이 있는 정부기관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가 대규모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깡통전세·전세사기에 대해 정부기관과 지자체가 책임질 것을 촉구하며 감사원에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1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기관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감사를 청구하는 기관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 강서구·관악구, 인천 미추홀구 등이다.

공익감사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해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청구 자격을 갖춘 사람이 특정 사항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감사원은 감사를 결정할 경우 그에 따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무분별한 전세대출 거품과 과도한 보증한도를 방치해 전세사기와 깡통주택을 대규모로 양산한 정부기관과 임대주택 관리를 소홀히 한 국토부와 지자체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한다”며 “세입자들은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막대한 공적자금의 손실을 불러온 만큼 철저한 감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참여연대는 금융위에 대해 전세자금대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따라 관리돼야 하지만 DSR에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하지 않는 등 가계대출관리행위에 있어 위법·부당한 사무처리를 한 사실 여부에 대해 감사가 필요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전세자금대출이 늘어나고 이것이 ‘깡통전세’에 이용되고 있음을 인지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 △금융기관의 위험 부담이 낮은 반면 보증기관에 위험이 전가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세자금대출 급증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전세자금대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가 적절히 이뤄졌는지 등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HUG에 대해 전세자금대출이 급증하는 것을 인지하고도 보증보험 리스크를 관리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3곳 지자체에 대해서는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미가입 현황 등이 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상미 인천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전세사기는 정부정책의 구멍으로 인한 실패로 벌어진 사회적 재난”이라고 주장했다. 임재만 교수는 “전세대출 규제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에도 금융위와 금감원이 이를 방치해 피해가 더 커지게 되었다”며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지자체에서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 관리감독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빌라왕 김 모 씨’ 사건의 경우 1139채 중 483채가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피해 구제가 막막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강훈 변호사는 이에 대해 “감사원이 관할 지자체인 서울 강서·관악, 인천 미추홀구와 관련해 철저한 감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 담당자와 책임자에 대한 징계 및 형사고발 등 적절한 처분을 요청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가 이날 감사청구 대상으로 밝힌 지자체는 서울 강서·관악, 인천 미추홀구 등이다.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은 “최근 전세사기 등 깡통주택 문제가 대규모로 발생한 지역이기 때문”이라며 “역전세 위험이 있는 수도권 주요 도시의 다세대·다가구 주택 대부분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어 다른 지자체도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이것을 단순히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문제라고 치부하지 말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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