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 상주시는 2023년도 슬레이트처리와 지붕개량 지원 사업을 3월 10일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 접수한다.
상주시는 올해 18억 7300만원을 투입해 주택 410동, 비주택(창고, 축사) 39동, 주택 지붕개량 35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개량을 원하는 주택 소유자다.
지원액은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1동당 700만원 까지, 비주택 슬레이트는 면적 200㎡이하는 전액 지원되며, 기초수급자 등 사회취약 계층은 슬레이트 처리비 전액,과 지붕개량비를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지원 상한금액 초과 시에는 자부담해야 한다.
한편, 일반가구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한도를 종전 1동당 352만원에서 700만원까지 확대돼그간 규모가 커서 사업 참여를 주저했던 영세 농어촌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들의 부담이 완화돼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이전에 자가 철거하거나 재해 등의 사유로 건축물이 붕괴돼 보관 중인 슬레이트도 가구당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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