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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금고지기’ 구속영장 청구…대북 송금 관여 혐의

13일 수원지법서 영장 심사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불리는 그룹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전날 대북송금을 위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회사 자금 횡령, 비상장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등 배임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김 전 회장의 매제이기도 한 김씨는 10년 넘게 쌍방울 그룹에서 재경총괄본부장으로 근무했으며, 그룹의 자금 흐름을 꿰뚫고 있는 인물이다. 김씨는 김 전 회장이 세운 페이퍼컴퍼니(SPC) 두 곳에서 대북송금 비용을 조달하는 과정에 관여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김 전 회장이 2019년 북한에 건넨 800만 달러(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300만 달러)의 자금 일부도 김씨가 만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해 검찰의 쌍방울 수사가 본격화하자 해외로 출국해 도피행각을 벌이다가 지난해 12월 초 태국에서 체포됐다. 이후 국내 송환을 거부하며 현지에서 소송을 벌이다가 지난 7일 현지 법원에서 불법체류 혐의 등으로 벌금 4000밧(15만원)을 선고받은 뒤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다.

지난 11일 국내로 압송된 그는 이틀째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김 전 회장이 북한에 건넸다고 밝힌 800만 달러의 자금 출처와 추가 송금 여부, 송금 목적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대북송금 목적에 대해 스마트팜 대납과 이재명 방북비용 대납이라고 진술했는데, 대가나 부정한 청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김 전 회장의 진술이 사실인지도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3일 수원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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