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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에게 생선(?)… 보이스피싱 가담·수사무마 경찰관 檢에 '덜미'

불법 대출 받다가 보이스피싱 연루

담당 경찰관에 사정해 사건 덮으려

피해자 증거 거부하고 무혐의 꾀해

3000만원 받고 300만원 제안도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던 A(42) 경사는 2021년 11월께 거짓 서류로 대출을 받는 이른바 ‘작업 대출’을 알아보다 성명 미상의 한 인물에게 뜻밖의 제안을 받았다. ‘(A 경사) 계좌로 3000만 원을 보낼테니 이를 지정한 계좌로 다시 송금하라’는 내용으로 즉 ‘송금 등 거래 실적을 쌓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유혹이었다. A 경사는 돈을 입금받은 뒤 수상한 생각이 들어 대출 업체명을 검색하다가 깜짝 놀랐다. 해당 업체가 보이스피싱 조직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고민을 거듭하다 작업 대출에 연루된 사실이 경찰에 알려질 경우 직업을 잃을 수 있다는 생각에 3000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 계좌로 송금했다.

A 경사의 잘못된 선택은 곧 수사로 이어졌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햇살론 등 저금리 상품으로 바꿔준다는 거짓말에 속은 30대 피해자가 A 경사를 경찰에 고소해서다. 사건을 맡은 시흥경찰서 B(39) 경사는 A 경사를 소환 조사하는 등 두 차례 만났고 꼬인 실타래는 한층 더 꼬이기 시작했다. A 경사는 처음 만난 B 경사에게 “자신은 사실 경찰이고 생활고에 시달렸다”며 사건 무마를 부탁했다. 두 사람은 A 경사를 참고인 조사만 하고 사건을 관리 미제로 종결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관리 미제 종결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 취지로 불송치 종결하거나 검찰 송치 후 무혐의를 주장하는 등 방안을 논의했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인지 알면서도 이를 총책에 전달하거나, 해당 수사를 무마하려던 현직 경찰 2명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조홍용)는 경북경찰서 A 경사를 사기방조 및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시흥경찰서 B 경사(현 안산단원서 소속)를 직무유기와 증거은닉,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포렌식 자료에 누락된 부분이 있는 등 이상한 부분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 A·B경사의 범죄 혐의를 포착했다.

A 경사는 본인 게좌에 들어온 3000만 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에 따라 조직 관리 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B 경사는 A 경사의 수사 무마 청탁에 해당 사건을 미제 사건으로 종결하기 위해 후속 수사를 지연하고, 피해자의 증거 제출을 방해하는 등 혐의를 받는다. 다만 두 사람은 초면으로 B 경사가 A 경사를 위해 불법행위까지 저지른 구체적 이유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B 경사는 A 경사에게 돈을 받거나 약점을 잡힌 것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A 경사는 피해자에게 피해액 3000만 원에 훨씬 못 미치는 3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제안하는 등 농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검찰은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송치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한 직접 보완 수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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