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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1만명…PA간호사 '뜨거운 감자'

의사인력 부족에 현장선 공공연

"불분명한 법적신분 해결이 시급"

삼성서울병원 전경. 사진 제공=삼성서울병원




삼성서울병원장이 의사의 의료 행위를 대신하는 간호사를 채용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며 ‘진료보조인력(PA·Physician Assistant)’ 이슈가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가 됐다.

13일 경찰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박승우 삼성서울병원장과 간호사 등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앞서 삼성서울병원은 작년 12월 홈페이지를 통해 ‘외래 EMR(전자의무기록) 차트 작성’, ‘방사선 치료 환자 피부 드레싱’ 등을 담당할 '방사선종양학과 계약직 PA 간호사 채용’ 공고를 냈다. 이후 PA 간호사 1명을 채용하자 지난 3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박 원장과 간호사 등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삼성서울병원 측은 “의료계에서 통용되는 진료보조인력이란 의미로 PA 용어를 차용한 것"이라며 "채용된 간호사들은 적법한 범위 내에서 적확한 업무 진행 중으로 향후 논란이 된 용어는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PA는 의료기관에서 진료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운영하는 인력을 통칭하는 용어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PA 면허를 운영하지만 국내에서는 의료법상 존재하지 않다보니 면허사항 이외의 의료행위로 간주된다. 간호사가 진료지원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등 다른 면허체계에 놓인 인력이 적지 않은 데다 업무 범위 경계도 모호해 SA(Surgeon Assistant), 진료보조인력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린다.



의사 인력이 부족한 흉부외과·외과 등에서는 필수 인력으로 자리 잡으며 공공연한 비밀이 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이미 현장에 1만 명 이상의 진료지원인력이 존재한다. 서울대병원은 2021년 7월부터 임상전담간호사(CPN·Clinical Practice Nurse) 제도 운영에 나섰다. 국내 PA 활용의 법적 근거가 부족한 만큼 의료법과 간호사 면허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부족한 인력을 메우려는 취지로 현재 CPN 160여 명이 활동 중이다.

이른바 '페이닥터'로 불리는 의사들의 직역단체인 대한병원의사협의회와 전공의협의회 등은 PA를 무면허 인력이란 뜻에서 'UA(Uncertified Assistant)'라고 지칭하며 반대한다. 반면 의료계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PA로 대변되는 진료지원인력 양성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선경 경희대 특임교수(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민간위원장)는 "의사가 고용되지 않는 현실에서 진료보조인력 활용이 환자안전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불분명한 진료보조인력의 역할과 법적 신분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현장의 애로사항을 인식하고 진료지원인력 타당성 검증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에서 진료지원인력 관리를 위한 위원회와 지침 마련 및 관리·감독을 독려하기 위해 10여 개 기관에서 올해 4월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현행 면허범위 내에서 현장의 모호함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PA 양성화 계획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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